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7-27
- 의견제출 마감
- 2009-08-17
- 공포
- 2009-12-30
- 시행
- 201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472호
개정이유 —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인터넷 공개, 성매수 유인행위에 대한 처벌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ㆍ공포(법률 제9765호, 2009. 6. 9.)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전부개정령(안) (1) 아동도 이 법에서 보호대상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의 제명과 본문도 이에 맞추어 ‘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으로 개정하도록 함. (2) 모법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성매수 유인행위 근절과 신고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모법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제출내용중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를 제외하고 신체정보(키와 몸무게)를 포함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키는 센티미터로 몸무게는 킬로그램으로 표기함. (4) 공개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실명과 성인인증을 위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고, 본인확인은 공인인증서ㆍ휴대폰번호 등을 활용하도록 함. (5) 공개정보의 유출방지를 위하여 단계적 접근, 공개정보 이용자에 대한 입ㆍ출력금지 등 기술적조치와 유출여부 확인 및 배포방지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상시모니터링 하도록 함. (6) 공개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전용 웹사이트를 설치ㆍ운영하고,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본인확인을 위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며, 공개정보의 악용방지를 위해 열람한 자의 접속정보 및 신상정보를 보관ㆍ관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7)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의 공표를 위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8) 성범죄경력자의 관련 교육기관 등에 대한 취업여부 점검ㆍ확인, 해임요구 등의 권한이 현행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등으로 개정되고, 동 권한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교육감ㆍ교육장으로 위임됨에 따라 동 업무를 위임하고자 함.
- 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1) 가해자가 친권자일 경우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검사에게 친권상실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검사는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모법에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통보서식을 마련하고자 함. (2) 검사가 대상아동ㆍ청소년에게 교육과정 이수명령을 한 경우,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할 때의 서식을 마련함. (3)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교육수탁시설의 장은 교육이수 결과를 통보할 때의 서식을 마련함. (4)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열람제도가 인터넷 공개제도로 개정됨에 따라 열람신청 및 열람대장에 관한 사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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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27
- 예고 종료2009-08-17
- 공포2009-12-30
- 시행201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