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7-29
- 의견제출 마감
- 2009-08-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688호
개정이유 — 선박평형수를 통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중생물이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제정한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이 ‘10년에 발효가 예상되어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법률 제8788호, 2007. 12. 21. 공포)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선박이 우리 항만에 입항 전에 입항보고를 하도록 함. 우리 항만에 입항선박의 선박평형수의 위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입항선박에 대해 24시간 전에 선박평형수의 적재량, 적재 이력을 보고토록 함.
- 나
선박내의 평형수를 대양의 바닷물로 교환할 수 있는 교환수역을 정함. 선박내에 있는 평형수를 대양에서 바닷물로 교환할 수 있는 교환가능 해역을 육지로부터 200해리(최소 50해리) 이상 떨어지고 수심이 최소 200미터 이상인 수역, 또는 인접국과 협의하여 지정한 해역으로 정함.
- 다
선박평형수를 항만에서 배출할 수 있는 평형수로 만들기 위한 기준으로 처리기준을 정함. 선박내에서 평형수를 처리한 경우, 우리 항만에 입항하여 평형수를 배출할 수 있으므로 평형수처리기준을 크기가 50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수중생물은 1세제곱미터당 10개 미만으로 정하고,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상이고 50마이크로미터 미만의 수중생물은 1밀리리터당 10개 미만으로 정함.
- 라
선박에 선박평형수관리설비를 설치토록 함. 선박내에 있는 평형수를 대양의 바닷물로 교환하거나 선박내에서 처리(소독, 사멸 등)하여 항만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선박에 선박평형수관리설비(교환설비 또는 처리설비)를 설치하도록 정함.
- 마
정부에서 선박평형수관리설비를 검사하고, 국제협약 증서를 선박에 교부토록 함. 국적선박이 국제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선박평형수관리협약에 따른 증서를 선박에 비치해야 하므로 정부에서 선박에 설치된 선박평형수관리설비에 대해 선박검사를 시행하고, 증서를 교부토록 함.
- 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형식승인 기준을 정함. 국내에서 개발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을 보장하도록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해 형식승인 시험 기준을 정함.
- 사
우리 항만에 입항하는 선박이 국제협약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함. 외래 수중생물이 외국항만에서 우리 항만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입항 선박을 점검할 수 있는 항만국통제 절차 및 방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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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29
- 예고 종료2009-08-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