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관리법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7-29
- 의견제출 마감
- 2009-08-20
- 공포
- 2011-02-09
- 시행
- 2014-09-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687호
개정이유 — 선박평형수를 통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중생물이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제정한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이 ‘10년에 발효가 예상되어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법률 제8788호, 2007. 12. 21. 공포)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선박평형수처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설비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에 필요한 설비로 저장시설, 처리설비, 운송수단을 갖추도록 함.
- 나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검사업무에 관한 대행협정 정부의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관련 검사를 선박안전기술공단과 선급법인에게 대행시 협정을 체결토록 함.
- 다
선박평형수 관련 조사 연구 전문기관 선박평형수 관련 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을 정함.
- 라
권한 위임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중 선박검사 및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승인 등의 업무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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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박평형수처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설비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에 필요한 설비로 저장시설, 처리설비, 운송수단을 갖추도록 함.
나.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검사업무에 관한 대행협정
정부의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관련 검사를 선박안전기술공단과 선급법인에게 대행시 협정을 체결토록 함.
다. 선박평형수 관련 조사 연구 전문기관
선박평형수 관련 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을 정함.
라. 권한 위임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중 선박검사 및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승인 등의 업무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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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29
- 예고 종료2009-08-20
- 공포2011-02-09
- 시행201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