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7-30
- 의견제출 마감
- 2009-08-19
- 공포
- 2009-12-14
- 시행
- 2009-1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691호
개정이유 — 「항만법」과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만법」이 전부개정(2009. 6. 9. 공포, 2009. 12. 10.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1) 항만법에서 무역항을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항 명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였음. (2) 국가관리항은 경인항 등 14개 항으로 정하고 지방관리항은 태안항 등 15개 항으로 정함. (3) 지방관리항에 관한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항만관리가 되도록함.
- 나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1) 「항만법」과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통합됨에 따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과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려는 것임. (2)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항만분과심의회, 항만재개발분과심의회, 마리나분과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심의회 위원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가 등 40인 이내를 두도록 함. (3) 분과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함으로써 심의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다
지방관리항과 연안항에 관한 항만관리 업무를 시ㆍ도지사에 위임하고 감독근거를 마련 (1) 지방관리항과 연안항에 관한 항만관리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구체적으로 그 위임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항만의 지정, 항만기본계획수립, 항만 요율의 고시 등 정책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항만공사 시행, 항만시설 사용 등 대부분의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함. (3) 지방관리항과 연안항에 대한 항만관리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자치역량 제고 및 지역 실정에 맞는 항만관리 기대됨.
- 라
기타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1) 지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할 항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항만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함. (2) 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함. <항만법 시행규칙(안)>
- 가
항만지원시설에 준설토투기장을 추가하고 의장부두 개념을 도입함(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 (1) 항만공사시에 발생하는 준설토투기장을 항만시설에 추가하여 항만공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 의장안벽의 범위에 선박수리를 위한 작업공간을 포함한 의장부두 개념을 도입함(안 제19조)안 제2조 · 안 제19조
- 나
예선의 예항력 검사주기와 검사 방법을 구체화 함. (1) 예선의 예항력 검사 주기를 선령 25년 미만의 예선은 5년마다, 선령 25년 이상의 예선은 3년마다 받도록 함. (2) 예선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수시 예항력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다
기타 (1)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할 항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항만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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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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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30
- 예고 종료2009-08-19
- 공포2009-12-14
- 시행2009-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