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추가)
시행
- 입법예고
- 2009-07-31
- 의견제출 마감
- 2009-08-10
- 공포
- 2009-09-15
- 시행
- 2009-09-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05호
개정이유 — 친환경농업육성법(2009. 4. 1. 시행)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또는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ㆍ자료제출을 한 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 * 2009. 6. 12. 입법예고(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09-167호)한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추가사항임
- 가
거짓으로 보고ㆍ자료제출을 한 인증기관 또는 인증을 받은 자에게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ㆍ자료 제출시 최대 20만원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여 보고ㆍ제출자료의 객관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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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짓으로 보고ㆍ자료제출을 한 인증기관 또는 인증을 받은 자에게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ㆍ자료 제출시 최대 20만원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여 보고ㆍ제출자료의 객관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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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31
- 예고 종료2009-08-10
- 공포2009-09-15
- 시행2009-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