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 입법예고
- 2009-08-04
- 의견제출 마감
- 2009-08-25
- 공포
- 2009-12-14
- 시행
- 2009-1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704호
개정이유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778호, 2009. 6. 9. 공포, 2009. 12. 10.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마리나항만의 중ㆍ장기 정책방향 등 관보에 고시할 사항을 정함.
- 나
기초조사를 위해 타인의 토지ㆍ어장 등을 출입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정함.
- 다
사업계획에 포함할 사항으로 주요기반시설의 설치계획, 위치도, 지형도, 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서, 사업시행자의 구성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라
사업계획의 평가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정함.
- 마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위치 및 면적 등 관보에 고시할 사항을 정함.
- 바
사업시행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 사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 아
마리나항만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인ㆍ허가를 받은 경우 등으로 계속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사 등의 착수신고서의 서식을 정함.
- 자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및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
- 차
해당 토지의 소유자의 부재,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기 위한 허가증의 서식을 정함.
- 카
준공확인에 필요한 서류인 공사준공 보고서, 준공확인 증명서 및 준공 전 사용신고서의 서식을 정함.
- 타
건설이자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업기간 연장에 관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를 정함.
- 파
국가 귀속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귀속시설의 무상 사용ㆍ수익신고서의 서식을 정함.
- 하
마리나항만 관리규정에 포함될 내용으로 관리운영권자 및 이용자 등의 의무, 재해예방대책, 시설의 안전관리, 시설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거.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 너.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등 행정처분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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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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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8-04
- 예고 종료2009-08-25
- 공포2009-12-14
- 시행2009-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