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8-10
- 의견제출 마감
- 2009-08-31
- 공포
- 2009-09-29
- 시행
- 2009-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17호
개정이유 — 한국농업대학의 인력양성 범위를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전분야로 확대하여 농업 외에 임업ㆍ어업관련 학과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소관을 농촌진흥청장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변경하며, 대학의 교명도 “한국농수산대학”으로 변경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국농업대학 설치법」이 개정(법률 제9624호, 2009. 4. 1. 공포, 2009. 10.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가
이 개정령안의 제명을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시행령」에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으로 제명을 변경함에 따라 대학의 교명을 한국농수산대학으로 함
- 나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제3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학위심화과정을 설치할 경우 개설학과 및 형태, 수업연한, 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 수, 교육과정 운영계획,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그 밖에 학위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며(안 제5조2제1항), 학위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 이상으로 하고, 전문학사학위과정 이수 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대학의 장은 교육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학생 모집, 장기현장실습 우수농장 추천, 학비지원 조건 이행상황 실태조사, 졸업생의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함
- 라
개정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2009. 1. 30.) 근거하여 “한국농업대학의 장”을 “학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하였으며, 평생교육법에 의해 실시되는 평생학습 기회를 졸업생 등 농어업인에게도 균등하게 제공할 수 있는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을 설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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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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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8-10
- 예고 종료2009-08-31
- 공포2009-09-29
- 시행2009-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