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8-10
- 의견제출 마감
- 2009-08-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16호
개정이유 —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어업 경영주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9. 4. 1공포, 2009. 10. 2 시행)되어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 가농어업경영체의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대상 정보의 범위를 정하고안 제2조
, 현지 확인의 근거를 마련
- 나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산출방법, 지급 절차 등을 정하며안 제6조, 7조, 8조
, 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자가 되는 농업을 주업으로하는 농업경영체의 범위를 정함.
- 다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근거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법」에서 동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시행령 규정 사항(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설립 등기, 사업범위, 정관기재사항,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준조합원 자격,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 사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 라
비농업인의 농업분야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출자한도를 100%까지 확대함.
- 마
농업회사법인이 아닌 상법상 회사법인이 농업회사법인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농업회사법인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상법상 회사법인의 농업회사법인 간주규정 신설
- 바
농어업 관련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농어업인재개발원 지정 요건 등을 정함.
- 사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제도, 농업소득안정 직불제도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 <시행규칙(안)>
- 가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농어업경영체 등록 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등록신청 방법, 서식, 변경 등록 제외 대상, 등록결과 통지 방법, 등록정보 변경 신청 및 통지, 등록취소, 조사보조원의 활용 방법, 등록정보 수정) 등을 정함.
- 나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및 지원 근거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법」에서 동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다
농업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금 약정 체결에 대한 방법, 절차, 지급제한 기준 등을 정함.
- 마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전문적인 농어업 경영ㆍ기술 교육 또는 컨설팅 등을 하기 위한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
- 바
농어업경영체에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이수 실적 관리 등을 위하여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8-10
- 예고 종료2009-08-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