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 입법예고
- 2009-08-12
- 의견제출 마감
- 2009-09-01
- 공포
- 2009-11-16
- 시행
- 2009-1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31호
개정이유 —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양잠기반 정착을 위하여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9. 5. 27, 법률 제9726호) 되어 종합적인 양잠지원에 관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려는 것임.
- 가
기능성 양잠산물의 정의 규정 법률에서 규정한 누에, 뽕나무, 누에고치 이외에 산업적으로 대량 사육이 가능하게 순화된 야생견사곤충류의 유충 및 고치를 기능성 양잠산물로 규정함.
- 나
기능성 양잠 부산물의 정의 규정 기능성 양잠산물인 누에, 뽕나무, 누에고치, 야생견사곤충류의 유충 및 고치에서 나오는 번데기, 나방이, 오디 등을 기능성 양잠 부산물로 규정함.
- 다
기능성 양잠산업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을 규정 기능성 양잠산업 현황 실태조사는 양잠업무 관련 기관을 선정하여 종합계획 수립 주기에 맞춰 5년마다 실시하고, 실태조사 범위에 기능성 양잠산업의 생산기반, 연구ㆍ개발 및 가공ㆍ유통 현황 등이 포함되도록 하며, 조사기관의 장이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토록 함.
- 라
권한의 위임업무 규정 기능성 양잠산업 현황 실태조사 업무는 양잠업무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 기능성 양잠농가의 등록업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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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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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8-12
- 예고 종료2009-09-01
- 공포2009-11-16
- 시행200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