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대관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8-17
- 의견제출 마감
- 2009-09-07
- 공포
- 2009-10-22
- 시행
- 2009-10-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127호
개정이유 — ○ 국립국악원 공연장 대관운영 절차 등을 개선하여 공연시설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일부 조항을 신설ㆍ개정하고자 함.
- 가
계획적인 공연장 대관을 위해 대관신청 기간을 상, 하반기에서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변경하고 정기대관 신청을 대관신청 대상년도 개시 70일전부터 50일전까지로 변경안 제4조제2항
- 나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공연장 휴무일 지정
- 다대관심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 라
대관내용변경은 공연 또는 행사 예정 7일 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대관일정변경은 상당한 이유가 있고 대관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대관 시초일 50일전까지 가능하도록 함
- 마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에서 주최하는 문화예술 공연 또는 행사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바
대관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사용예정일 60일전에 대관취소 신청시 대관료 납부액의 90%를 반환하도록 함
- 사공연장 관람객의 안전과 쾌적한 감상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람권 검인 조항을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계획적인 공연장 대관을 위해 대관신청 기간을 상, 하반기에서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변경하고 정기대관 신청을 대관신청 대상년도 개시 70일전부터 50일전까지로 변경(안 제4조제2항)
나.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공연장 휴무일 지정
다. 대관심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라. 대관내용변경은 공연 또는 행사 예정 7일 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대관일정변경은 상당한 이유가 있고 대관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대관 시초일 50일전까지 가능하도록 함
마.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에서 주최하는 문화예술 공연 또는 행사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바. 대관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사용예정일 60일전에 대관취소 신청시 대관료 납부액의 90%를 반환하도록 함
사. 공연장 관람객의 안전과 쾌적한 감상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람권 검인 조항을 신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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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8-17
- 예고 종료2009-09-07
- 공포2009-10-22
- 시행2009-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