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8-18
- 의견제출 마감
- 2009-09-07
- 공포
- 2009-10-21
- 시행
- 2009-10-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118호
개정이유 —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9517호, 2009. 3. 25. 공포, 2009. 6. 26. 시행)되어 물품목록제도심의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목록업무를 위ㆍ위탁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정의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시행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 나물품목록제도심의위원회 폐지에 따라 관련조항 삭제
- 다조달청장이 목록업무를 위임ㆍ위탁할 수 있도록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시행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나. 물품목록제도심의위원회 폐지에 따라 관련조항 삭제
다. 조달청장이 목록업무를 위임ㆍ위탁할 수 있도록 신설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8-18
- 예고 종료2009-09-07
- 공포2009-10-21
- 시행200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