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8-20
- 의견제출 마감
- 2009-09-09
- 공포
- 2009-11-11
- 시행
- 2009-11-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9-60호
개정이유 —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의 교육지원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의무를 폐지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상 기재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기재하여 발급함으로써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제대군인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신청시 서류제출 의무 폐지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의 교육지원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는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발급받을 수 있고, 군인연금급여지급결정통지서는 행정내부전산망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여 교육지원 여부 결정에 필요한 생활정도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필요하게 서류를 제출받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소득신고서 이외에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군인연금급여지급결정통지서의 제출의무를 폐지하고자 함.
- 나
제대군인(자녀)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서식 변경 현행 장기복무 제대군인(자녀)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함으로써 개인정보 노출위험이 있고, 학교장이 취학변동사항을 통보하도록 규정한 내용의 문구가 없어 학교장의 취학변동사항 통보가 지연되고, 발급용도를 알 수 있는 란이 없어 신속하고 정확한 교육지원 업무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기재하도록 변경하고, 학교장이 취학변동사항을 통보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삽입하며, 발급용도를 알 수 있는 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자녀)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서식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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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8-20
- 예고 종료2009-09-09
- 공포2009-11-11
- 시행200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