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 건립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8-20
- 의견제출 마감
- 2009-09-09
- 공포
- 2009-10-15
- 시행
- 2009-10-15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26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국립생태원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국립생태원 건립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및 생태원 개원에 대비한 제반사항 준비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수를 증원하고자 하며, 나. 국립생태원건립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관련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파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8-20
- 예고 종료2009-09-09
- 공포2009-10-15
- 시행2009-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