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09-08-31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09-08-21
- 의견제출 마감
- 2009-09-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264호
개정이유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필름류 포장재와 혼합 배출되는 비대상 필름류 포장재(폐기물부담금 대상) 중 그 양이 많고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재활용의무 대상(EPR)으로 전환하여 재활용가능 자원의 순환성을 향상시키고, 국민들의 분리배출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 하는 등 EPR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폐기물부담금 대상 중 일부 필름류 포장재를 재활용의무 대상으로 전환
- 나자율안전제도 도입에 따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개정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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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폐기물부담금 대상 중 일부 필름류 포장재를 재활용의무 대상으로 전환
나. 자율안전제도 도입에 따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개정내용 반영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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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9-08-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8-21
- 예고 종료2009-09-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