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8-21
- 의견제출 마감
- 2009-09-11
- 공포
- 2009-11-02
- 시행
- 2009-11-0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38호
개정이유 — ○「내수면어업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내수면에서의 유어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도모
- ○
내수면에서 유어행위로 사용할 수 있는 어구ㆍ어법 대신에 사용할 수 없는 어구ㆍ어법만을 규정하고 그 이외에는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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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면에서 유어행위로 사용할 수 있는 어구ㆍ어법 대신에 사용할 수 없는 어구ㆍ어법만을 규정하고 그 이외에는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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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8-21
- 예고 종료2009-09-11
- 공포2009-11-02
- 시행2009-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