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관 건립위원회 규정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8-21
- 의견제출 마감
- 2009-09-10
- 공포
- 2009-10-19
- 시행
- 2009-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132호
개정이유 — 건립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적합하고 국민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국립대한민국관’의 명칭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으로 변경하고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로 변경함으로써 그 위상을 강화하기 위함.
- 가대한민국역사박물관으로 명칭 변경
- ○
건립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적합하고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국립대한민국관’의 명칭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으로 변경함.
- ○
명칭 변경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의 위촉과 임기를 승계토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으로 변경함.
- 나위원회의 소속을 변경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하의 추진단 설치를 위원회 규정에 명시
- ○
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소속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함.
- ○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추진단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것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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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으로 명칭 변경
○ 건립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적합하고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국립대한민국관’의 명칭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으로 변경함.
○ 명칭 변경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의 위촉과 임기를 승계토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으로 변경함.
나. 위원회의 소속을 변경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하의 추진단 설치를 위원회 규정에 명시
○ 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소속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함.
○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추진단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것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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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8-21
- 예고 종료2009-09-10
- 공포2009-10-19
- 시행2009-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