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
시행
- 입법예고
- 2009-08-26
- 의견제출 마감
- 2009-09-15
- 공포
- 2009-12-14
- 시행
- 2009-1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778호
개정이유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등록ㆍ관리되고 있는 측량기술경력을 이 법에서 관리하고자 하였으나 기술자 중복관리에 따른 혼란이 예상된다는 입법예고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 가
종전의 등록된 기술능력이 이 영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의 기준에 맞추어 기술능력을 변경하도록 함 나.「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측량기술자격은 이 법에 따른 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인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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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종전의 등록된 기술능력이 이 영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의 기준에 맞추어 기술능력을 변경하도록 함
나.「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측량기술자격은 이 법에 따른 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인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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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8-26
- 예고 종료2009-09-15
- 공포2009-12-14
- 시행2009-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