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8-26
- 의견제출 마감
- 2009-09-15
- 공포
- 2009-11-26
- 시행
- 2009-1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42호
개정이유 — 가. 2009년 5월 27일 승마투표방법 중 중단승식을 폐지하고 삼쌍승식을 신설하며, 마주등록의 결격사유와 취소사유를 보완하기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09. 11. 28. 시행)이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
한국마사회법시행령(안) (1) 단위마권당 환급률 게시가 곤란한 승마투표방법의 경우에는 단말기 조회 등의 방법을 게시에 갈음될 수 있도록 함. (2) 한국마사회법상 위임근거가 폐지된 조항 삭제 (3) 다중이용시설인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에 테러가 발생할 경우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사회로 하여금 테러 예방과 테러 등 긴급사태 발생 시 대응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에 따라 한국마사회법시행령의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개정 한국마사회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함.
- 나
한국마사회법시행규칙(안) (1) 한국마사회법 개정으로 승마투표방법 중 “중단승식”이 폐지되고 “삼쌍승식”이 신설됨에 따라 중단승식의 승마결정 기준을 삭제하고, 삼쌍승식의 승마결정 기준을 신설함. (2) 현행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마주등록 취소사유가 한국마사회법 개정으로 한국마사회법에 이관ㆍ규정됨에 따라 이를 삭제함. (3) 한국마사회법 제11조제2항제6호에서 위임한 “경마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를 “마주, 조교사, 기수 또는 마필관리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협회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자” 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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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8-26
- 예고 종료2009-09-15
- 공포2009-11-26
- 시행200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