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8-27
- 의견제출 마감
- 2009-09-16
- 공포
- 2010-03-25
- 시행
- 2010-03-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787호
개정이유 — 연안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을 위한 연안용도해역제 및 자연해안관리목표제 등 새로운 제도 도입과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 「연안관리법」의 전부개정ㆍ공포(2009. 3. 25.)에 따라, 같은 법과 시행령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가
연안해역 적성평가시 고려사항과 평가항목을 정하는 등 연안해역적성평가 제도실시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함.
- 나
자연해안관리목표의 구체적 내용을 자연해안선 길이, 자연해안에 연접한 연안서식지 등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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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안해역 적성평가시 고려사항과 평가항목을 정하는 등 연안해역적성평가 제도실시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함.
나. 자연해안관리목표의 구체적 내용을 자연해안선 길이, 자연해안에 연접한 연안서식지 등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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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8-27
- 예고 종료2009-09-16
- 공포2010-03-25
- 시행2010-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