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8-27
- 의견제출 마감
- 2009-09-16
- 공포
- 2009-12-16
- 시행
- 2009-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786호
개정이유 — 연안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을 위한 연안용도해역제 및 자연해안관리목표제 등 새로운 제도 도입과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 「연안관리법」의 전부개정ㆍ공포(2009. 3. 25.)에 따라, 같은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연안기본조사시 해양과학조사 등 관련기관의 조사결과를 활용하고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 나
연안지역계획에 대한 공청회개최 절차를 신설하고(안 5조) 연안용도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는 필요에 따라 서로 중복이나 세분화도 가능토록 함.
- 다
연안정비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시 법의 “긴급한 경우”를 ‘훼손된 연안지역을 시급하게 복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총공사비의 100분의 10미만인 경우’와 ‘사업기간의 변경인 경우’로 정함.
- 라
자연해안 관리목표의 설정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자체장에게 자연해안관리목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해안 복원사업의 실시에 따른 세부사항을 신설함.
- 마지자체의 장이 매년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이행실태에 관한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시 동 보고서의 평가범위를 규정
- 바
연안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사
특별행정기관 업무의 지자체 위임에 따라 국가관리항에서의 연안정비사업 등의 권한은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하고 국가관리항 이외의 연안정비사업 등의 권한은 지자체에 위임하도록 개정함.
- 아
기타 연안통합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연안정보체계 구축 등 3개사항으로 하는 등(안 3조)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세부내용을 정하고 시행령의 문장을 한글화하여 알기쉽게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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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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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8-27
- 예고 종료2009-09-16
- 공포2009-12-16
- 시행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