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8-27
- 의견제출 마감
- 2009-09-16
- 공포
- 2009-12-31
- 시행
- 201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19호
개정이유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신설 조항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면개정에 따른 준용조항 재정비 및 어선원ㆍ어선 재해보상보험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어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폐지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사항 등 관련조항을 삭제안 제4조 내지 제12조
- 나규제개혁과제 이행계획에 따른 규제완화로 연체금 부과 단위를 현행 매3개월에서 월단위로 조정하여 연체금 부담 완화안 제30조
- 다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하위법령 위임 규정 정비안 제28조 · 안 제5조의2 · 안 제6조의2 · 안 제6조
1) 보험요율 특례의 적용기준 및 보험요율 인상ㆍ인하율에 관한 사항을 부령으로 이관 (안 제28조, 제37조, 별표1, 별표2)
2) 불필요한 장기진료 방지를 위한 요양 치료종결 시점 및 결정방법에 대한 사항 명시 (시행규칙안 제5조의2 신설)
3) 어선원 및 어선보험의 특례요율 및 그 증감비율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부령으로 이관(시행규칙안 제6조의2, 제7조의2 신설)
4) 어선원 및 어선보험 요율의 고시 이관 (시행규칙안 제6조, 별표)
- 라「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인용에 따라 상위법에서 신설된 조항의 세부사항 규정안 제21조의3 · 안 제21조의4 · 안 제21조의5 · 안 제25조의2 · 안 제25조의3 · 안 제25조의4 · 안 제28조의2 · 안 제34조의2 · 안 제34조의6 · 안 제34조의8 · 안 제51조의2 · 안 제51조의3 · 안 제51조의4 · 안 제5조의3 · 안 제5조의4 · 안 제5조의6 · 안 제5조의10 · 안 제6조의3 · 안 제8조의3 · 안 제8조의4 · 안 제8조의5
1) 전원요양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인정 절차를 명시 (안 제21조의3 신설)
2) 요양중의 사고 또는 직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을 추가상병으로 분류하기 위한 조항 신설(안 제21조의4 신설)
3) 재요양의 요건 및 신청절차를 명시하기 위한 조항 신설 (안 제21조의5 신설)
4) 타 법률에 의거 지급받은 금품을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로 환산하는 방법을 규정 (안 제25조의2 신설)
5)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 결정과 관련한 수급권자 범위 및 순위에 대한 규정 신설 (안 제25조의3 신설)
6) 보험급여의 지급제한에 따른 해당금액 범위 명시 (안 제25조의4 신설)
7) 보험료 등의 경감 시 경감사유 및 해당 경감비율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보험료 성실 납부자에 대한 보상 지원책 규정 (안 제28조의2 신설)
8) 공매대행을 의뢰시 해당절차, 압류재산의 인도방법 및 공매대행 해제 요구권 등을 명시 (안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4조의4, 제34조의5)
9) 상속으로 인한 어선원보험료 등 징수금의 납부의무 승계와 관련하여 상속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상속인 대표자 신고 절차 규정 (안 제34조의6, 제34조의7)
10) 어선원보험료 등 징수금의 체납처분 유예를 위한 납부담보 제공과 관련하여 「국세징수법시행령」 준용 (안 제34조의8 신설)
11) 진찰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세부기준 마련 (안 제51조의2 신설)
12) 특진의료기관의 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명시 (안 제51조의3 신설)
13) 보험급여의 일시중지에 대한 절차, 일시중지 대상 보험급여 및 해당기간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51조의4 신설)
14) 요양급여 신청서류 및 보험가입자의 확인 없이 이루어진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 명시 (시행규칙안 제5조의3 신설)
15) 요양신청서 접수 후 요양 결정기간 및 처리방법 등 명시 (시행규칙안 제5조의4 신설)
16) 지정의료기관등의 진료비 청구시 또는 지정약국의 약제비 청구시 필요한 첨부서류의 명시(시행규칙안 제5조의6, 제5조의7 신설)
17) 재요양 신청절차에 대한 세부사항 명시 (시행규칙안 제5조의10 신설)
18) 어선원보험료 등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재산 공매대행 수수료와 관련하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을 준용 (시행규칙안 제6조의3 신설)
20) 보험료 납부 등의 기한연장 사유를 규정 (시행규칙안 제8조의3 신설)
2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어선의 등록, 변경, 말소사항 통보에 관한 절차 명시 (시행규칙안 제8조의4,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2) 어선 입출항시 어선원보험 가입여부 확인에 따른 미신고어선 통보절차 명시 (시행규칙안 제8조의5,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 신설)
- 마「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준용에 따른 개정안 제21조 · 안 제1조의2 · 안 제31조 · 안 제2조 · 안 제5조의5 · 안 제5조의8 · 안 제5조 · 안 제5조의11 · 안 제5조의12
1) 보험사업에 필요한 의학적 자문을 받기 위한 자문의사 위촉에 관한 사항 명시 (안 제21조의 2 신설)
2) 어선원 등의 재해 인정 기준, 장해급여의 등급 기준 변경 (안 제1조의2, 제22조)
3) 어선원보험료의 미납 중 재해발생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 대상기간의 변경 (안 제31조)
4) 어선원등의 재해 인정기준의 시행령 이관에 따른 관련조항 삭제 (시행규칙안 제2조)
5) 직무상 질병여부에 대한 판정이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문 의뢰할 수 있는 근거 명시(시행규칙안 제5조의5 신설)
6) 지정의료기관등 또는 지정약국의 진료비ㆍ약제비 청구에 대한 지급심사기준 및 지급결정기간 등 명시 (시행규칙안 제5조의8 신설)
7) 진료비의 과잉청구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안 제5조의 9 신설)
8) 산재보험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산재보험 장해등급 판정기준 준용 (시행규칙안 제5조의11신설)
9) 도덕적 해이에 의한 장기요양을 방지하고 적정진료 유도를 위한 제재방안으로서의 보험금 지급제한 절차 마련 (시행규칙안 제5조의12 신설)
- 바
기타 「수산업법」 및 「어.선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법해석상의 논란방지를 위한 자구수정 및 문구정비 (안 제2조, 제3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31조, 제52조, 시행규칙안 제3조, 제8조의2, 제10조, 별지 제1호 서식)안 제2조 · 안 제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8-27
- 예고 종료2009-09-16
- 공포2009-12-31
- 시행201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