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8-27
- 의견제출 마감
- 2009-09-16
- 공포
- 2009-12-07
- 시행
- 2009-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133호
개정이유 — 연합뉴스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연합뉴스 대표와 근로자 대표의 협의에 의해 구성토록 하고, 투명한 정부구독계약 관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뉴스정보 일괄구독계약을 체결하게 하며, 뉴스통신진흥회 출연금은 연합뉴스와 뉴스통신진흥회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함. 이와 더불어 뉴스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 및 등록증 등 법정 서식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구성방법은 연합뉴스 구성원 중 회사를 대표하는 자와 취재 및 제작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가 협의를 통하여 정하도록 함. (1) 연합뉴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신문법시행령의 편집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을 참고하여 연합뉴스 구성원 중 연합뉴스 대표와 근로자 대표의 협의에 의해 편집위원회를 구성
- 나
연합뉴스사와의 뉴스정보 구독계약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일괄 체결하며, 구독료의 요율 등의 사항을 포함. (1) 투명한 정부구독계약 관리를 위하여 뉴스정보를 공급받는 기관별로 체결하던 구독계약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일괄적으로 체결 (2)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구독료 요율, 계약기간, 서비스 공급내용 등을 포함.
- 다
뉴스통신진흥회 출연금은 연합뉴스사의 해당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연합뉴스와 뉴스통신진흥회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함.
- 라
뉴스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외국뉴스통신 지사(지국) 등록신청서, 등록증 등 법정 서식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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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8-27
- 예고 종료2009-09-16
- 공포2009-12-07
- 시행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