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8-28
- 의견제출 마감
- 2009-09-17
- 공포
- 2010-02-08
- 시행
- 2010-02-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4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요건으로서 자체검사실적을 인정함으로써 자체검사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 자체검사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인삼류 자체검사업체 지정신청 시 첨부서류에 자체검사실적을 추가하고, 기업 활동의 편의 제고를 위한 행정제재처분의 합리화를 위하여 위반행위 반복으로 가중처분하게 되는 위반행위 횟수산정기간을 정비하고 제재처분의 감경 및 가중 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 농약잔류허용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을 강화함으로써 인삼의 안전성 관리를 엄격히 하고, 국정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인삼류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를 인상하여 누적된 경영적자 해소를 도모하며, 인삼류제조업 변경신고 시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폐지함으로써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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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8-28
- 예고 종료2009-09-17
- 공포2010-02-08
- 시행2010-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