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ㆍ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9-02
- 의견제출 마감
- 2009-09-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252호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법률 제8867호, 2008. 2. 29.)의 개정에 따른 새로운 부처명칭 및 “심의위원회”의 위원중 당연직 위원(공무원) 등의 직위 변경 사항 등이 반영되지 아니한 현행 훈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정부조직법(’08. 2) 개정에 따른 새로운 부처명칭 반영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변경
- 나
“심의위원회”의 위원중 당연직 위원(공무원) 등의 직위 변경 사항 반영 (1)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 행정자치부 정책홍보관리본부장,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 및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을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정책실장,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및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으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정부조직법(’08. 2) 개정에 따른 새로운 부처명칭 반영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변경
나. “심의위원회”의 위원중 당연직 위원(공무원) 등의 직위 변경 사항 반영
(1)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 행정자치부 정책홍보관리본부장,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 및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을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정책실장,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및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으로 변경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02
- 예고 종료2009-09-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