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9-04
- 의견제출 마감
- 2009-09-24
- 공포
- 2009-11-27
- 시행
- 2009-1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808호
개정이유 — (1) 경쟁관계인 먹는 샘물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이 대폭 인하됨에 따라 부담금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행정안전부의 “정부위원회정비계획”(‘08.5.27. 국무회의 보고)에 따른 법률개정으로 해양심층수위원회 및 면허심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시행령에 남아있는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이용부담금 요율 및 사용료 인하
1) 먹는 샘물 부담금은 인하된 반면 해양심층수 관련 부칙 특례조항이 만료되어 먹는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부담금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사용료 톤당 20원(부칙 제2조),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ㆍ수입업자 먹는샘물의 용량규격별 평균가격 적용(부칙 제3조제1항), 상업용 심층수구입자 톤당 평균가격 2천원
2) 사용료는 취수량 톤당 20원으로 개정하고, 해양심층수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부담금 요율은 1천분의 10, 상업용 심층수구입자는 1천분의 53으로 규정함.
3)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요율을 인하함으로써, 먹는 샘물과 부담금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시장개척 단계에 있는 심층수 업계의 부담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나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
1) 법률 개정으로 페지된 위원회 관련 조항이 시행령에 남아있어 법률체계상 모순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2) 해양심층수위원회 관련 규정 및 면허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전문성을 갖춘 자가 공동으로 심사하도록 규정
3)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04
- 예고 종료2009-09-24
- 공포2009-11-27
- 시행200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