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9-08
- 의견제출 마감
- 2009-09-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257호
개정이유 — 시ㆍ도교육청이 교육비특별회계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공직선거법」상 기간제한에 관계없이 교육비특별회계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공직선거법」상 기간제한을 받는 경우를 구분하는 등 교육비특별회계 업무추진비가 해당 시ㆍ도교육청의 자율과 책임 아래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임.
- 가교육비특별회계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1) 업무추진비의 집행대상에 해당되는 직무활동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학생 등의 격려 지원, 시책사업 홍보, 학술ㆍ문화예술ㆍ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ㆍ간담회ㆍ행사,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등 업무추진비의 집행대상 직무활동을 구체적으로 열거함.
3) 교육비특별회계 업무추진비가 해당 시ㆍ도교육청의 자율과 책임 아래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용할 것으로 기대됨.
- 나「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
1)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업무추진비 집행 제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공직선거법」제112조 제1항 및 제86조 제3항과 관련된 집행 제한 대상을 열거함.
3) 업무추진비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직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08
- 예고 종료2009-09-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