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9-10
- 의견제출 마감
- 2009-09-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45호
개정이유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592호, 2009. 4. 1. 공포, 2010. 4.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1) 국립중앙의료원의 업무를 겸직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 및 보수에 관한 사항 (2)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 (5)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1) 운영평가기관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운영평가의 세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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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1) 국립중앙의료원의 업무를 겸직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 및 보수에 관한 사항
(2)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
(5)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1) 운영평가기관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운영평가의 세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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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10
- 예고 종료2009-09-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