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별표3)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9-11
- 의견제출 마감
- 2009-10-01
- 공포
- 2009-11-25
- 시행
- 2009-11-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09-68호
개정이유 — ○ 2008년 3월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의 개정에 따라 달러 지급국 재외 근무수당의 지역별 지급 구분표(가-차)가 2009년부터 ECA 지수와 UN 생계비 지수의 평균점수에 따라 매년 조정된 바, 기존 구분표를 조정된 2009년도 지역구분표로 대체하려는 것임.
- ○재외근무수당 지역별 지급 구분표(가-차, 103개 공관) 을 아래와 같이 조정
– 1단계 상향:65개 공관
– 1단계 하향:6개 공관
– 불 변:32개 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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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근무수당 지역별 지급 구분표(가-차, 103개 공관) 을 아래와 같이 조정
- 1단계 상향:65개 공관
- 1단계 하향:6개 공관
- 불 변:32개 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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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11
- 예고 종료2009-10-01
- 공포2009-11-25
- 시행200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