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9-11
- 의견제출 마감
- 2009-10-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58호
개정이유 — 농협의 운영구조 개선과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법률 제9761호, 2009. 6. 9.)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조합원명부 기재사항 명확화시행령 제3조제2항 신설
(1) 조합이 조합원명부를 비치하도록만 되어 있어 각 조합은 영농회, 성명, 주소, 출자금, 전화번호 등 통일되지 않은 사항을 기재하고 있음. (2) 조합원명부 기재사항으로 조합원 성명과 주소, 조합원 가입연월일로 함. (3) 조합마다 달리 적용하고 있는 조합원명부를 통일하고 공개범위도 명확히 함.
- 나
농업인 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고시로 정함(시행령 제4조제2항 신설) (1)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는 지역농협의 농업인 자격이 부여되나 그 판단기준이 없으며, 동일세대원의 복수조합원 가입이 증가하여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 (2)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3) 지역농협의 조합원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여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조합원이 되고 복수조합원 가입 증가에 따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비상임 조합장을 두어야 하는 조합의 규모 설정시행령 제4조의3
(1) 조합장의 상임과 비상임 여부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이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조합이 상임으로 운영하여 조합 운영의 전문성 확보가 미흡 (2) 조합장을 의무적으로 비상임으로 하여야 하는 조합의 규모를 자산총액 2,500억원 이상으로 함. (3)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협동조합이 갖는 양 측면(운동체적 성격과 기업적 성격)을 충족시키고, 조합 운영의 전문성과 대외 신뢰도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라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의 규모 설정시행령 제4조의4
(1) 지역농협은 7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를 정관으로 정할 수 있고, 그 중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함. (2) 조합의 전문적 경영을 위해 외부인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어 조합원이 아닌 이사 중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조합의 규모를 자산 총액 1,500억원 이상으로 함. (3) 일선조합 경영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마조합 상임이사의 자격요건 완화시행령 제5조
(1) 조합 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이 농협, 농ㆍ축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등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 되어 있어 농촌지역 조합에서 상임이사 후보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10년 이상 종사경력을 5년으로 완화함. (3) 상임이사 인재풀이 확대됨으로써 유능한 인력의 유입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바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신설시행령 제5조의2
(1)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겸업이 가능하여 조합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종사하여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 (2)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열거되지 아니한 경제사업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판단토록 함. (3) 조합 임직원과 대의원이 해당 조합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경쟁업자로부터 조합과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사조합공동사업법인의 출자금 총액 하한선 상향시행령 제11조의2
(1) 현행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출자금 총액 하한선 5천만원은 조합간 경제사업을 통합 추진하기에는 너무 작은 규모임. (2)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출자금 총액 하한선을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3)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출자금 확대를 통해 차입자금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아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 요건 신설시행령 제12조의2
(1) 감사위원회가 이사회 내에 있어 독립된 감사기능이 부족하고 감사위원 전원이 이사여서 전문성이 부족 (2) 감사위원 5명중 3명을 전문성이 있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 요건을 정함 (3) 감사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자상호금융특별회계 자금운용대상 확대 신설시행령 제15조의3
(1) 현재 열거된 회원의 여유자금과 상환준비금의 운용방법으로는 수익률 제고에 한계가 있으며, 보유자산 활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중앙회가 보유한 유가증권을 활용한 무위험 수익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2) 여유자금의 탄력적 운용과 수익률 제고를 위해 회원의 여유자금 운용방법에 유가증권의 대여,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 업무를 추가하며, 상환준비금은 부수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험이 없는 유가증권의 대여를 추가함. (3) 중앙회의 회원의 여유자금과 상환준비금의 활용을 통해 수익률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차지역농협과 지역축협의 조합원 가축사육기준 조정별표 1 및 별표 2
(1) 지역농협과 지역축협은 각각 ‘개 3마리’와 ‘진도개 2마리’를 사육하는 경우에도 조합원이 될 수 있어 배당 또는 임원선거 참여를 목적으로 악용하는 문제가 있음. (2)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개의 사육수를 20마리로 하고, 지역축협은 진도개 사육수 2마리를 삭제함. (3) 지역농협이나 지역축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개의 사육수를 현실화하여 실제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만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것으로 기대됨.
- 타조합등에 가입할 경우 가입신청서 기재사항 조정시행규칙 제5조
(1) 조합원이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가입신청서에는 성명, 가구원수, 출자좌수 등을 기재하고 있음. (2)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가입신청서에는 등기부등본, 정관, 출자좌수, 총회의사록, 대차대조표 등을 기재하고 있음. (3) 품목조합이 도시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입신청서 작성에 직접 농업경영을 수행하지 않는 품목조합의 경우 주 작물 대신 주된 품목이나 업종을 기재토록하고 농업종사일수는 제외하여 기재사항을 명확히 함. (4)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원자격에 조합외에 중앙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도 포함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가입신청서 첨부서류중 총회의사록의 등본 또는 초본에 한정한 것을 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으로 확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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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11
- 예고 종료2009-10-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