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위원회 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9-11
- 의견제출 마감
- 2009-10-01
- 공포
- 2009-10-19
- 시행
- 2009-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194호
개정이유 — 사회 각계각층의 화합과 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등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사회통합위원회는 사회통합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과 전략 수립,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소통 활성화, 계층ㆍ이념ㆍ지역ㆍ세대ㆍ성(性)ㆍ인종(다문화) 등에 따른 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 자문에 응함.
- 나
사회통합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함.
- 다
사회통합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분과위원회와 지역 단위의 사회통합을 위한 협의회를 따로 둘 수 있도록 함.
- 라
사회통합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통합지원단을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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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통합위원회는 사회통합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과 전략 수립,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소통 활성화, 계층ㆍ이념ㆍ지역ㆍ세대ㆍ성(性)ㆍ인종(다문화) 등에 따른 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 자문에 응함.
나. 사회통합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함.
다. 사회통합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분과위원회와 지역 단위의 사회통합을 위한 협의회를 따로 둘 수 있도록 함.
라. 사회통합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통합지원단을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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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11
- 예고 종료2009-10-01
- 공포2009-10-19
- 시행2009-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