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9-11
- 의견제출 마감
- 2009-10-01
- 공포
- 2009-12-31
- 시행
- 2009-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09-117호
개정이유 — 첨단기술 등을 이용한 신기술 제품에 대한 인증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관련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고, 국내ㆍ외 공인규격 적용을 통한 신기술 제품의 인증을 제도화하여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신제품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함.
- 가
신기술 제품 등의 형식승인 특례 적용방법의 객관성 확보 (1) 형식승인 특례 적용방법에 신청인이 요청하는 국내ㆍ외 공인규격에 의한 시험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2) 형식승인 특례시 적용하기 위한 국내외 공인규격에 의한 시험방법이 당해 제품의 평가방법에 적합한지 여부를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위원회에서 기술검토를 할 수 있도록 신설함.
- 나
형식승인 특례적용 처리절차 및 방법 등을 명확히 함. (1) 형식승인 특례적용신청 서류가 미비한 경우 증빙서류 등을 보완요청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2) 신청서식에 정하고 있던 형식승인 특례적용신청의 처리기간을 본문으로 이관하여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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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기술 제품 등의 형식승인 특례 적용방법의 객관성 확보
(1) 형식승인 특례 적용방법에 신청인이 요청하는 국내ㆍ외 공인규격에 의한 시험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2) 형식승인 특례시 적용하기 위한 국내외 공인규격에 의한 시험방법이 당해 제품의 평가방법에 적합한지 여부를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위원회에서 기술검토를 할 수 있도록 신설함.
나. 형식승인 특례적용 처리절차 및 방법 등을 명확히 함.
(1) 형식승인 특례적용신청 서류가 미비한 경우 증빙서류 등을 보완요청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2) 신청서식에 정하고 있던 형식승인 특례적용신청의 처리기간을 본문으로 이관하여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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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11
- 예고 종료2009-10-01
- 공포2009-12-31
- 시행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