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9-15
- 의견제출 마감
- 2009-10-05
- 공포
- 2010-01-06
- 시행
- 2010-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195호
개정이유 — 행정의 현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대민관련업무 등의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에 위임하고, 정부기능중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하며, 이미 위임ㆍ위탁된 사무중 지방이양 확정사무와 개정된 법령 조항을 정비하고, 정부조직의 편제순에 따라 부처별 소관사항을 정리하는 등 그 간 규정 운영상의 미비점을 전면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공통사항 (1) 국유재산법에 따른 관리사무의 소속기관 위임사항은 부처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정비 (2) 6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의 사전전보 승인권 등 소속기관 위임인사사무는 부처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정비
- 나
행정기관간 위임ㆍ위탁사항 (1) 산림청장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정관변경허가 등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가검정의약품 검정에 관한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 (3)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 위임
- 다
민간위탁사항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수학ㆍ과학교과용도서의 검정ㆍ인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에게 위탁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전문계고 교과용도서의 편찬ㆍ수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에게 위탁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공통사항
(1) 국유재산법에 따른 관리사무의 소속기관 위임사항은 부처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정비
(2) 6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의 사전전보 승인권 등 소속기관 위임인사사무는 부처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정비
나. 행정기관간 위임ㆍ위탁사항
(1) 산림청장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정관변경허가 등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가검정의약품 검정에 관한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
(3)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 위임
다. 민간위탁사항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수학ㆍ과학교과용도서의 검정ㆍ인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에게 위탁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전문계고 교과용도서의 편찬ㆍ수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에게 위탁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15
- 예고 종료2009-10-05
- 공포2010-01-06
- 시행201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