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9-16
- 의견제출 마감
- 2009-10-06
- 공포
- 2009-11-20
- 시행
- 2009-11-20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9-43호
개정이유 — ○ 2002년부터 동결된 사법시험 응시수수료를 다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 수준에 맞추어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인감요구사무 감축 계획」을 반영하여, 시험관리 행정상 필요한 제출서류로서 “인감증명”을 삭제하고 다른 서류로 대체하고자 함.
- 가
사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응시수수료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함.
- 나
다른 사람이 본인을 대리하여 성적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로서 “인감증명서”를 대체하여 “대리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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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응시수수료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함.
나. 다른 사람이 본인을 대리하여 성적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로서 “인감증명서”를 대체하여 “대리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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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16
- 예고 종료2009-10-06
- 공포2009-11-20
- 시행200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