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9-18
- 의견제출 마감
- 2009-10-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839호
개정이유 — 세입자 보호 및 분쟁의 효율적 조정 등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2009. 5. 27.)에 따라 대통령령 일부 내용의 추가 또는 변경 등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 내지 구체화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구역을 확대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회계감사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절차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조합이 주택공사등의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입주자격ㆍ공급가능 주택 수 등 그 세부적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한편, 순환용주택 계속거주희망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기준 등을 구체화하여 순환정비방식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
- 나
법률 상 규정된 손실보상 보다 높은 수준의 세입자 보상 시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 마련됨에 따라 그 제도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 절차를 마련
- 다
공공의 재개발임대주택 인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게 우선적으로 인수권한을 부여하되 인수가 곤란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주택공사등을 인수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부적인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절차 및 방법 등을 명시함으로써 제도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함.
- 라
인수된 재개발임대주택의 일부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급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그 방법 및 절차를 명시
- 마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지출이 확정된 채무액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회계감사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
- 바
기반시설의 효율적 배치 등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비구역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휴업보상금 산정기간에 불구하고 이를 상향조정(3개월 ⇒ 4개월)함으로써 상가세입자의 영업권 안정 등을 도모하고 정비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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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18
- 예고 종료2009-10-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