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09-09-18
- 의견제출 마감
- 2009-10-08
- 공포
- 2009-12-07
- 시행
- 2009-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09-175호
개정이유 — 문화재보호기금법 제정 법률(제9756호, 2009. 6. 9. 제정, 2009. 12. 10.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등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내용 규정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수입금
- ○문화재관람료 납부금 징수 절차 등 규정
– 매월 말일까지 징수한 관람료를 기준으로 납부 금액 확정, 다음 달 10일까지 지정계좌에 납부
– 납부금 부과 징수 업무에 필요한 경비 보조
– 납부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 보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 규정
국내ㆍ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 매입,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 조사ㆍ연구, 문화유산 보존 및 교육지원, 문화유산의 학술조사 및 연구
- ○기금의 관리 운용상 필요한 내용 규정
보호단체 등에 기금 관리 위탁시 기금에서 경비 지원 근거
-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조항 규정
금융기관ㆍ체신관서에의 예치, 유가증권의 매입,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그 밖의 금융상품 매입
- ○문화재보호기금 심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구성 인원:10명 이내(위원장:문화재청 차장)
– 위원 자격:기금 업무 소관 국장, 기금 관련 전문가, 문화재 관련 전문가 등
– 위원 임기:2년, 단 기금 업무 소관 국장은 당해 직 재직 기간
– 위원장 직무, 회의 소집, 간사, 위원 수당 지급 등
- ○기금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규정
– 기금 관계 회계직 임명시 감사원장,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은행총재 등 관계부처에 통보
– 기금 수입 계정 및 지출 계정 구분 설치
– 기금 지출원인행위한도액 배정에 관한 사항, 기금 관련 회계장부 비치에 관한 사항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18
- 예고 종료2009-10-08
- 공포2009-12-07
- 시행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