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9-21
- 의견제출 마감
- 2009-09-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842호
개정이유 — 도심 내 1~2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 주택의 공급활성화를 위하여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상한규정을 상향조정하고, 주차장 기준 일부를 완화하는 등 시행상의 미비점 개선하고자 함.
- 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상한기준을 원룸형은 50제곱미터로, 기숙사형은 30제곱미터로 상향 조정함시행령 제3조제1항
- 나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의 공용시설(취사실, 세탁실, 휴게실 등)을 주민공동시설에 포함하도록 함.규정 제2조제3호
- 다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건설하는 원룸형(120제곱미터 당 1대) 및 기숙사형 주택(130제곱미터 당 1대)의 주차기준을 추가 완화함규정 제27조제6항
- 라
상업 또는 준주거지역에 건설하는 주상복합 형태의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에 한하여 기계식 주차장을 허용함.규칙 제6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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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상한기준을 원룸형은 50제곱미터로, 기숙사형은 30제곱미터로 상향 조정함(시행령 제3조제1항)
나.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의 공용시설(취사실, 세탁실, 휴게실 등)을 주민공동시설에 포함하도록 함.(규정 제2조제3호)
다.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건설하는 원룸형(120제곱미터 당 1대) 및 기숙사형 주택(130제곱미터 당 1대)의 주차기준을 추가 완화함(규정 제27조제6항)
라. 상업 또는 준주거지역에 건설하는 주상복합 형태의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에 한하여 기계식 주차장을 허용함.(규칙 제6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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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21
- 예고 종료2009-09-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