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9-21
- 의견제출 마감
- 2009-10-12
- 공포
- 2009-11-20
- 시행
- 2009-1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09-139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 2009년 11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현행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 또한, 경영ㆍ기술지도사 자격제도 운영에 있어 응시수수료 환불규정을 신설하여 응시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기술지도사 자격에 생명공학분야를 추가하며, 금융기관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금융회사’ 및 ‘금융회사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함.
- 가공공구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규정 삭제
- 나경영ㆍ기술지도사 시험실시기관 업무범위 변경
1) 경영ㆍ기술지도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응시수수료의 환불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응시자의 불편 초래
2) 응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응시수수료 환불규정을 명시
3) 응시수수료 환불과 관련하여 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만을 해소
- 다기술지도사 자격에 생명공학분야 추가
1) 지도사 양성과정에 있어 생명공학분야의 학력ㆍ학위 및 실무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전문인력이 부족
2) 기술지도사 자격에 생명공학분야를 추가
3) 생명공학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관련분야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소를 지원
- 라금융기관 용어변경
1) 금융기관을 회사형태인 경와 회사형태 외의 경우를 구분하여 명확히 할 필요성 제기(5.19, 국무회의)
2) 은행ㆍ증권회사ㆍ보험회사 등 회사형태의 금융기관은 ‘금융회사’로 변경하고, 신용협동조합ㆍ신용보증기금 등 회사형태의 기관까지 포함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으로 변경
3) 금융기관의 형태에 따른 명칭을 구분하여 법률규정의 명확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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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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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4-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21
- 예고 종료2009-10-12
- 공포2009-11-20
- 시행200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