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9-24
- 의견제출 마감
- 2009-10-14
- 공포
- 2009-11-03
- 시행
- 2009-11-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69호
개정이유 — ○ 가두리낚시터업자의 화장실시설 설치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화장실 설치비용에 대한 경제적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화장실 설치 시설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 ○가두리를 이용한 낚시터의 화장실 설치 시설기준 완화
“소각식화장실”만 인정했던 가두리를 이용한 낚시터의 화장실 설치 시설기준을 “오물이 해양에 배출되는 방식을 제외한 화장실”로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 가두리를 이용한 낚시터의 화장실 설치 시설기준 완화
- “소각식화장실”만 인정했던 가두리를 이용한 낚시터의 화장실 설치 시설기준을 “오물이 해양에 배출되는 방식을 제외한 화장실”로 규정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24
- 예고 종료2009-10-14
- 공포2009-11-03
- 시행2009-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