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9-25
- 의견제출 마감
- 2009-10-15
- 공포
- 2009-12-31
- 시행
- 201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153호
개정이유 — 태국이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가입하여 동 협정이 비준됨에 따라, 아세안회원국에 태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동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외무역의 촉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 가
아세안회원국에 태국을 추가 태국이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가입함에 따라 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아세안회원국에 적용되는 협정세율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아세안회원국에 태국을 포함
- 나
태국산 수입물품 일부에 대하여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1 제6항 및 부속서 2 제7항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일반품목군으로 양허한 품목을 아세안회원국이 민감품목군으로 양허한 경우 해당품목의 수입시 협정관세율을 적용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태국으로부터의 수입물품 중 승용차, 화물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등 40개 품목(「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상의 6단위 기준)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
- 다역외가공 원산지결정기준 적용품목 규정시행규칙 별표3 4호 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추어 역외가공 원산지결정기준 적용품목의 품목번호 및 품목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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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세안회원국에 태국을 추가
태국이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가입함에 따라 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아세안회원국에 적용되는 협정세율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아세안회원국에 태국을 포함
나. 태국산 수입물품 일부에 대하여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1 제6항 및 부속서 2 제7항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일반품목군으로 양허한 품목을 아세안회원국이 민감품목군으로 양허한 경우 해당품목의 수입시 협정관세율을 적용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태국으로부터의 수입물품 중 승용차, 화물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등 40개 품목(「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상의 6단위 기준)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
다. 역외가공 원산지결정기준 적용품목 규정(시행규칙 별표3 4호 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추어 역외가공 원산지결정기준 적용품목의 품목번호 및 품목을 수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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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25
- 예고 종료2009-10-15
- 공포2009-12-31
- 시행201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