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9-28
- 의견제출 마감
- 2009-10-12
- 공포
- 2009-11-02
- 시행
- 2009-11-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209호
개정이유 —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 수여를 통해, 공직사회의 긍지와 영예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
3급부터 5급까지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 명의 임명장 수여 (1) ’04년 이전에는 5급이상 공무원의 임명시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가 날인된 임명장을 수여하였으나, ’05년과 ’08년의 두 차례에 걸친 임용권 위임에 따라, 현재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임명 시에는 소속 장관의 직인이 날인된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음. (2)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무원임용령」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명의로 그 직인과 국새를 날인한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임명한 것으로 봄. (3) 정책결정과 집행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고 있는 3∼5급 중간 간부층의 긍지를 두텁게 하여 사기를 진작하는 한편, ‘국가 조직의 일체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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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급부터 5급까지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 명의 임명장 수여
(1) ’04년 이전에는 5급이상 공무원의 임명시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가 날인된 임명장을 수여하였으나, ’05년과 ’08년의 두 차례에 걸친 임용권 위임에 따라, 현재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임명 시에는 소속 장관의 직인이 날인된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음.
(2)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무원임용령」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명의로 그 직인과 국새를 날인한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임명한 것으로 봄.
(3) 정책결정과 집행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고 있는 3∼5급 중간 간부층의 긍지를 두텁게 하여 사기를 진작하는 한편, ‘국가 조직의 일체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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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28
- 예고 종료2009-10-12
- 공포2009-11-02
- 시행2009-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