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공무원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9-28
- 의견제출 마감
- 2009-10-19
- 공포
- 2009-12-15
- 시행
- 2009-1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206호
개정이유 — 계약직공무원이 새로운 지식 및 기술 등을 습득하여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하며, 임용권자가 계약직공무원이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계약직공무원에게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교육훈련 강화
- 나
임용권자가 계약직공무원의 계약해지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도록 주관적인 개입이 예상되는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의 사유로 계약직을 해지할 경우 미리 관할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함.
- 다
신규 계약직을 채용할 경우 공고 등 채용절차를 모두 거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업무공백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용기관장이 휴직자 대체, 단기간 사업수행 등의 사유로 6개월 미만 채용하는 경우와 기구 개편 등으로 해당 계약직을 타부서 및 타 부처로 직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당초의 계약기간 동안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계약직공무원에게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교육훈련 강화
나. 임용권자가 계약직공무원의 계약해지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도록 주관적인 개입이 예상되는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의 사유로 계약직을 해지할 경우 미리 관할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함.
다. 신규 계약직을 채용할 경우 공고 등 채용절차를 모두 거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업무공백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용기관장이 휴직자 대체, 단기간 사업수행 등의 사유로 6개월 미만 채용하는 경우와 기구 개편 등으로 해당 계약직을 타부서 및 타 부처로 직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당초의 계약기간 동안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28
- 예고 종료2009-10-19
- 공포2009-12-15
- 시행2009-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