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9-29
- 의견제출 마감
- 2009-10-19
- 공포
- 2009-12-30
- 시행
- 201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09-73호
개정이유 — 지문을 여권 수록정보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여권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동법의 원만한 시행(2010. 1. 1. 예정)을 위하여 하위법령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여권 재발급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8세 미만인 사람, 여권발급을 대리신청하는 사람은 지문제공의 예외를 인정
– 여권 재발급시 기존 여권의 잔여유효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
– 잔여유효기간 부여 여권의 경우 25,000원을 발급 수수료로 부과
- 나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8세 미만인 사람은 여권발급 대리신청 허용
– 여권 발급신청서, 여권분실 신고서 등 서식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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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8세 미만인 사람, 여권발급을 대리신청하는 사람은 지문제공의 예외를 인정
- 여권 재발급시 기존 여권의 잔여유효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
- 잔여유효기간 부여 여권의 경우 25,000원을 발급 수수료로 부과
나.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8세 미만인 사람은 여권발급 대리신청 허용
- 여권 발급신청서, 여권분실 신고서 등 서식 수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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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29
- 예고 종료2009-10-19
- 공포2009-12-30
- 시행201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