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09-09-30
- 의견제출 마감
- 2009-10-20
- 공포
- 2009-12-14
- 시행
- 2009-1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867호
개정이유 — 측량의 기준과 절차를 일원화하여 중복투자 방지와 측량성과의 정확도 향상을 도모하고 측량산업 발전에 기여하기위한「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법률 제9774호)이 제정ㆍ공포(시행 2009. 12. 10.)됨에 따라 동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및 규격 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및 규격을 일정하게 정하여 사용과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며, 설치할 지역의 지형이 정해진 형상 및 규격으로 설치하기 곤란할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형상 및 규격을 정할수 있도록 함.
- 나
기본측량성과의 수정 기본측량성과의 실시간 정확도 확보를 위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하여금 기본측량성과를 매년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함.
- 다
지도등의 판매 및 배포 지도등을 판매 또는 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 라
수로조사의 신고 항만공사 또는 바다의 매립 등에 의하여 수로도서지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수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와 수로도서지의 제작 또는 변경을 요청하기 위하여 수로조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수로조사를 실시하기 10일 전까지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수로조사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마
지상경계점등록부 서식 지적소관청이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등록하게 되는 지상경계점등록부에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에 대한 사진 파일 등을 등록하도록 하는 서식을 정함.
- 바
측량업 및 수로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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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30
- 예고 종료2009-10-20
- 공포2009-12-14
- 시행2009-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