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및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10-01
- 의견제출 마감
- 2009-10-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276호
개정이유 — 가. 학교단위에서 담당교과 시수가 적은 경우(통상 주당 14시간 미만)에 기간제교원을 시간제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나. 교원의 전입 및 전보유예 요청권을 학교장의 권한사항으로 명시하여 학교장의 소속교원에 대한 전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인사 운영의 자율성 확대.
- 가
기간제 교원을 고용하는 경우 임용기간 중 근무시간을 특정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나전입ㆍ전보유예 요청권을 학교장의 권한사항으로 명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기간제 교원을 고용하는 경우 임용기간 중 근무시간을 특정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입ㆍ전보유예 요청권을 학교장의 권한사항으로 명시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01
- 예고 종료2009-10-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