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0-06
- 의견제출 마감
- 2009-10-26
- 공포
- 2009-12-31
- 시행
- 2009-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157호
개정이유 — 민간이 녹색인프라 프로젝트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및 자전거 도로를 민간투자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사회기반시설 투융자회사 설립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설립시의 최소 자본금을 현행 10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하하되, 운영중의 재무건전성을 위해 등록후 6개월 경과시 순자산액이 최소 50억원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가
사회기반시설 범위 추가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전거도로
- 나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설립시 최소자본금 수준 인하 (1) 설립시 최소자본금을 10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하 (2) 설립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의 순자산액은 50억원 이상을 유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사회기반시설 범위 추가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전거도로
나.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설립시 최소자본금 수준 인하
(1) 설립시 최소자본금을 10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하
(2) 설립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의 순자산액은 50억원 이상을 유지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06
- 예고 종료2009-10-26
- 공포2009-12-31
- 시행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