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10-12
- 의견제출 마감
- 2009-11-02
- 공포
- 2010-03-04
- 시행
- 2010-03-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315호
개정이유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806호, 2007. 12. 27. 공포)됨에 따라 수계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중부지방산림청장을 추가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연장 (1) 위원장의 임기가 1년에 지나지 않아 해마다 위원장 호선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을 시정할 필요가 있음. (2) 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하게 함. (3) 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하여 자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나
금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위원추가 (1) 법률 개정시 수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산림자원조성을 담당하는 자’가 추가됨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금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위원으로 중부지방산림청장을 추가함 (3) 수계관리실무위원이 확대ㆍ정비됨에 따라 수계관리위원회가 보다 더 내실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 다
사무국 운영 규정 명확화 (1) 사무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 지원업무와 관련된 임명권자를 하향 조정하는 등 사무국 관련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그간 위원장이 임명하던 금융ㆍ회계전문가 등 사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를 실무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등 사무국 운영규정을 정비 (3)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회 구성에 맞게 사무국 직원 구성을 정비 (4) 실무위원장이 사무국 지원업무에 가장 적합한 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사무국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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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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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12
- 예고 종료2009-11-02
- 공포2010-03-04
- 시행2010-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