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ㆍ수의장교 선발과 의무사관후보생 수련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10-13
- 의견제출 마감
- 2009-11-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9-119호
개정이유 — 「병역법 시행령」 제118조의4에서 위임된 의무ㆍ수의분야 현역장교의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9조 제1항제1호와 제6항에 따라 군전공의수련기관의 지정 및 의무사관후보생 수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
병무청장이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8조의4 제2항에 따른 통보는 그 명단에 최종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신원조사 결과를 기재하여 의무ㆍ수의시관후보생의 입영이 확정되는 해의 1월 1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나
의무ㆍ수의장교의 선발은 서류심사, 신원조사 및 최종신체검사에 의하여 선발하며, 서류심사와 신체검사 적용기준을 각각 규정함.
- 다
의무ㆍ수의분야의 현역장교 선발인원을 군인사법에 의한 군의과ㆍ치의과 및 수의과 소요인원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함.
- 라
의무ㆍ수의장교 입영예정자의 제출서류를 규정하고 최종합격자 결정은 서류심사 및 신원조사결과 합격한 자 중에서 병무청에서 통보한 신체검사 결과 1급 내지 3급까지 해당하는 사람을 신체등위에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추첨방식에 따라 합격자를 현역장교로 우선적으로 충원토록 하고 현역장교 소요인원 미달 시 4급에서 충원토록 하며, 의무ㆍ수의장교의 합격 결정에 있어서의 역종분류, 소속 군의 분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함.
- 마
국방부장관은 의무ㆍ수의장교에 선발된 사람의 명단을 병무청과 합격대상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 바
국방부장관은 의무ㆍ수의장교에 선발되어 정해진 장교 임용교육을 마친 자를 의무ㆍ수의장교로 임용하도록 하고, 입영 및 임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 사
군전공의수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별도의 지정 요건과 기준에 따라 지정신청절차를 거쳐 지정서를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수련기관이 지정요건과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지정취소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
- 아
국방부장관은 군중견의요원의 지원자격ㆍ선발인원ㆍ선발예정과목ㆍ경쟁시 선발방법ㆍ선발일정ㆍ구비서류ㆍ접수방법, 그 밖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함.
- 자
군전공의ㆍ중견의요원의 채용취소, 군전공의요원의 수련기간, 수련기관 또는 과목의 변경, 수련기관의 장에 대한 지시와 감독 및 수련기록 비치 등 수련기관의 관리와 감독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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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13
- 예고 종료2009-11-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