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0-14
- 의견제출 마감
- 2009-11-03
- 공포
- 2010-02-08
- 시행
- 2010-02-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889호
개정이유 — 임대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임대주택용지의 분양가격을 하향 조정하고 물류단지 관리기관인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원활히 구성할 수 있도록 회원구성비율을 완화하려는 것임.
- 가임대주택용지 분양가격 하향 조정 근거 마련
1) 물류단지 지원시설인 임대주택용지의 분양가격이 택지지구 등의 임대주택 택지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아 임대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의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2) 임대주택용지의 분양가격을 감정평가액에서 조성원가 수준으로 하향 조정함.
3) 임대주택용지의 분양가격을 하향 조정함에 따라 임대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어 임대주택의 입주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나입주기업체협의회 회원구성 비율 완화
1) 물류단지 개발 후 미분양 등으로 기업의 입주가 장기간 지체되는 경우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이 늦어져 물류단지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2) 입주기업체협의회의 회원구성 비율을 9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완화함.
3) 입주기업체협의회 회원구성 비율을 완화함으로써 입주기업협의회가 원활히 구성되어 물류단지가 원활히 관리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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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대주택용지 분양가격 하향 조정 근거 마련
1) 물류단지 지원시설인 임대주택용지의 분양가격이 택지지구 등의 임대주택 택지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아 임대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의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2) 임대주택용지의 분양가격을 감정평가액에서 조성원가 수준으로 하향 조정함.
3) 임대주택용지의 분양가격을 하향 조정함에 따라 임대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어 임대주택의 입주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입주기업체협의회 회원구성 비율 완화
1) 물류단지 개발 후 미분양 등으로 기업의 입주가 장기간 지체되는 경우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이 늦어져 물류단지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2) 입주기업체협의회의 회원구성 비율을 9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완화함.
3) 입주기업체협의회 회원구성 비율을 완화함으로써 입주기업협의회가 원활히 구성되어 물류단지가 원활히 관리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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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14
- 예고 종료2009-11-03
- 공포2010-02-08
- 시행2010-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