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10-15
- 의견제출 마감
- 2009-11-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87호
개정이유 — 농업과 수산조직의 통합이라는 정부조직의 개편 취지에 맞게 어업ㆍ어업인ㆍ수산자원 및 어장 등에 대한 기본이념과 지원내용 등을 통합하여 농림수산분야의 기본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전부개정(2009. 5.27. 공포, 2009.11.28.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법 제명 변경에 따라 시행령 제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서「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농업 등의 용어에 수산 관련 용어를 포함하여 농어업 등으로 바꾸고 어업인, 수산물에 대한 용어정의를 추가함.
-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종합계획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변경하는 등 농업과 수산 부문을 통합하여 종합계획 등 관련 제도를 운영하도록 함.
- 다
농업과 수산조직의 통합에 따라 중앙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시ㆍ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각각 20명, 25명 및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라
어업 구조개선사업에 따라 어업을 폐업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실직한 어선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안)>
- 가
시행규칙 제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에서「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농업 등의 용어에 어업 관련 용어를 포함하여 농어업등으로 변경함.
- 나
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기계화영농사 및 기계화영어사의 선정, 기계화영농사증ㆍ기계화영어사증의 수여, 교육훈련 지원 등을 규정함.
- 다
법 제39조제6항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농어업인등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대상과 우선 지원 대상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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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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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15
- 예고 종료2009-11-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