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0-16
- 의견제출 마감
- 2009-11-05
- 공포
- 2009-11-27
- 시행
- 2009-1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9-154호
- ○위촉요건에 ‘사회봉사명령 등 집행감독업무 보조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
- ○특별범죄예방위원에 대해서도 비용지급 가능하도록 개정
- ○범죄예방위원 직무에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등 보호관찰 활동 지원’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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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촉요건에 ‘사회봉사명령 등 집행감독업무 보조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
○ 특별범죄예방위원에 대해서도 비용지급 가능하도록 개정
○ 범죄예방위원 직무에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등 보호관찰 활동 지원’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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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8-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16
- 예고 종료2009-11-05
- 공포2009-11-27
- 시행2009-11-29